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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6.8%·15%…양도·상속세 부담 늘어 신평화패션타운·도곡동 타워팰리스 가장 비싸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와 16.8%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있는 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25만4797호와 상업용 건물 30만9385호 등 모두 56만4182호의 기준시가를 새로 조정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린다고 29일 발표했다. 내년 기준시가의 가장 큰 특징은 단독주택(80%)과 아파트(70~80%)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시가반영 비율을 60%에서 70% 수준으로 올렸다는 점이다. 또 내년부터 층별, 위치별 개별 특성에 따른 실제 가격차이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고시함에 따라 1층에 위치한 상가의 세금 증가액이 큰 반면, 높은 층에 위치한 상가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동(棟) 평균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1㎡당 1344만4천원,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58.0%(745만원→1천177만1천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 분당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이 46.8%(79만9천원→117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체 고지 대상의 84%(47만3273호)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으로 △서울 상가 18.9%, 오피스텔 14.8% △경기 상가 16.6%, 오피스텔 16.3%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기준시가 고지 대상 주택의 절반을 넘는 63%(35만7천호)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자리잡아 실거래가격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하한선만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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