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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5 20:02 수정 : 2006.01.05 23:46

9일부터 2000가구 이상 의무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는 오는 9일부터 자동차·컴퓨터처럼 물건을 비교해보고 살 수 있다. △화장실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구조변경은 가능한지 △조망권과 일조시간은 충분한지 △화재 방재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07년까지 2천 가구 이상, 2008년부터는 1천 가구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음 등 20여개 항목 공개=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평가된 품질 등급 5개 분야 20여개 항목의 주택성능등급이 표시된다. 주택 성능은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표시된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최하위등급으로 해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된다. 1등급이 최상위등급이며 3~4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다. 예를 들어,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환기장치는 잘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공기질 등이 아주 좋으면 1등급,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3등급이다.

그러나 등급이 높을수록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최상위 등급만 고집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는 3~6월 8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경기 파주 새도시 등지에서 주택성능등급이 표시된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기관이 평가=등급 평가·인정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이 한다.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를 대상으로 단지 단위로 평가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기관한테서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은 5일 “성능등급제도 도입으로 입주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품질 개선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준공 이후에도 성능평가를 해 주택성능을 보증하는 ‘주택품질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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