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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1억초과분 채권보상 |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사업 때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를 뼈대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수용 해당지역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는 1억원 초과 보상금에 대해 현금 대신 채권으로 받게 된다. 채권은 만기 5년 이내, 금리는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이런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은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도시 건설사업 등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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