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10 18:24
수정 : 2006.01.10 18:43
방화문 등 경과규정 외면 많아
일부 주민 자율감시 움직임도
발코니 확장 합법화 한달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일선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묵은 불법논란 종식과 주민편의 도모라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의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 규정이나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 가구별로 무분별하게 발코니를 확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발코니를 트는 가구들이 비용 부담과 미관 등을 이유로 대피공간이나 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입주 때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이런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시공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 가구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일선 시·군·구에서 이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 개별 가구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자율적인 감시, 관리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개나리아파트 재건축 단지 5600여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한창 진행중으로, 곳곳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곳의 한 재건축 조합은 최근 동마다 현관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역난방을 끌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는 경고장을 붙이고 주민신고센터까지 설치했다. 조합 쪽이 이런 감시에 나선 것은, 지역난방의 열선을 확장된 발코니로 끌어쓸 경우 열효율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다른 가구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발코니 합법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기존 아파트의 경우 부엌이 있는 후면 발코니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별도의 대피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있는데도, 이번 기회를 틈 타 무작정 발코니 확장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건교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어차피 단속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기존 아파트의 경우 비내력벽을 허물고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의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결국 입주자 대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일선 지자체의 계도 활동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 경기도 분당 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국 250여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