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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1 18:36 수정 : 2006.01.11 18:36

3월부터 비도시지역도 허가 받아야

앞으로 기획부동산 등이 지방 땅을 사들여 쪼개 파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기획부동산이 헐값에 매입한 임야 등을 분할한 뒤 고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건설교통부는 11일 ‘8·31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도시지역만 토지분할이 허가 대상이었으나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는 △최소 60㎡(18평)을 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토지분할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전 국토의 84.2%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사업주체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터 뿐 아니라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반시설 터를 제공했을 때도 최대 200%까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빼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 상승을 노린 단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및 분양사기가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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