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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1 19:25 수정 : 2006.01.11 19:25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시행 열흘

정부 ‘일벌백계’ 방침…짬짜미 축소신고 관행 사라질지 관심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와 공평 과세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의 짬짜미에 따른 허위 신고를 철저히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일벌백계’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세금을 줄이기 위해 관행처럼 만연했던 거래가액 축소신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거래가액을 줄여 신고할 경우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건중 1건 허위신고 혐의=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1주일간(2~6일)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거래 건수는 모두 202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신고 건수를 보면 공동주택 591건, 단독주택 94건, 토지 1143건(254만2천㎡), 기타 200건이며 시·도별로는 충북 300건, 경기 258건, 경북 254건, 서울 75건 등이다. 중개업소의 인터넷 신고율은 7%(134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시·군·구에 설치된 가격검증시스템의 1차 검증 결과 182건(9%)이 ‘부적정’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받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급매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입력 오류도 있을 수 있어 실제 허위신고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는 이후 금융조회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받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또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허위신고 논란 이어질 듯=경기 분당새도시를 관할하는 분당구청에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아파트(전용면적 18평 이하)와 오피스텔 등 16건이 접수됐다. 또 강남과 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거래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도 같은 기간 111건이 접수됐다. 이들 127건 가운데 가격시스템 검증 결과 부적정으로 판명된 것은 47평형 아파트 1건에 불과했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이전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가 어느정도 정착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상가 등은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고 가격검증시스템도 허술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토지 등의 경우 공시지가 말고도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기관이나 국세청 등의 도움을 얻어 적정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국세청 및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거래신고 사례 가운데 중개업자없이 멀리 떨어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와 대리신고 사례, 가격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 자금추적 등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동산업계는 실거래가 신고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신고가격을 축소할 경우 이후 세제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는 “시·군·구의 거래 신고내역이 국세청에도 통보돼 자료가 쌓이면 더 이상 이중계약서가 발붙이기 어렵다”면서 “거래자 입장에서도 취득 단계에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면 그만큼 나중에 양도세가 늘어나 실익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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