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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2 21:21 수정 : 2006.01.12 21:21

31일부터 3억주택·35살미만 독신 제외

오는 3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35살 미만 1인 단독가구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은 물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는 1인 단독가구도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해 왔다. 또 저소득 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새도시의 민간·공공분양 33평형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자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분양아파트는 33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평당 1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주택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부 소득을 합산해 연 5천만원을 넘으면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3천만원, 부인 소득이 3천만원이면 합산해 6천만원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연소득 산정때 수당 등 실비 보상적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 대출 신청 예정자들은 서둘러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혜택을 볼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금리상승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대출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꼭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대출해주고 있는데, 신규 분양, 미분양 아파트, 기존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입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은 25.7평 이하라야 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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