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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만 ‘생애 첫대출’…인터넷청약 대비를
경기 판교새도시 동시분양이 3월로 다가오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이 온통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현재 196만명 정도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판교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문가들은 판교 청약을 결심한 수요자라면 지금부터 청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고 10년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되는 등 판교 분양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청약자격 분양 공고일 따라 달라져청약통장 은행서 인터넷 뱅킹 등록해야
중대형 임대주택 2500가구 8월께 첫선 33평형 생애 첫대출 어려워=정부가 이달 말부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공시가격(신규 분양아파트는 분양값)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해, 판교의 33평형 아파트는 이 대출을 받기가 곤란해 졌다. 판교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자가 생애 첫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값이 3억원(평당 909만원) 이하라야 하는데,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분양값을 평당 11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동결하고 성남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분양값을 최대한 낮춘다고 해도 33평형이 평당 909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판교에서는 24평형 아파트만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판교 아파트 분양값은 업체별로도 차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체들의 택지비 매입 원가는 위치에 따라 평당 840만~1020만원으로, 용적률(170~190%)을 감안할 때 택지비에서만 최대 평당 100만원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다. 분양공고일 유의해야=판교 청약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3월15일을 본보기집 개관일로 예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다소 유동적이다. 먼저 무주택 우선청약 자격이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최우선순위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40살을 넘고, 세대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주어진다.두번째 순위인 35살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일반 1순위 역시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이 자격을 갖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과거 당첨자 1순위 제한요건은 지금까지는 모집공고일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당첨예정일부터 과거 당첨일까지’로 바뀐다.판교 당첨자 발표일을 4월 초로 가정하면 2001년 4월부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면 1순위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입주 시점부터는 약 7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인터넷 청약 준비해야=판교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미리 인터넷 뱅킹을 등록해 놓는 게 좋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판교의 민간업체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는 인터넷 청약과 함께 방문 청약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주공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경우 불입 금액과 무주택 기간에 따라 1순위 안에서도 자격순위가 세분화돼 있어 청약 날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판교 동시분양은 기존의 새도시 분양 때처럼 본보기집을 한군데 모으지 않고 업체별로 따로 설치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일부 업체는 공동으로 본보기집을 선보일 예정이며, 주택공사의 경우 분당새도시 오리역 앞에 본보기집을 열 계획이다. 중대형 임대주택 하반기 첫선=판교에서는 오는 8월께 주택공사의 중대형 임대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공급이 예정된 중대형 물량은 모두 9249가구인데, 이 가운데 임대가 2482가구다. 주택 규모는 37~38평형, 44~45평형, 53~55평형 등이 섞여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40평형대로 배치할 방침이다. 중대형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0년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2년마다 재계약하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전세형 임대 등 2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물량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40평형대는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50평형대 가운데 일부가 전세형 임대로 공급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짓더라도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공영개발로 짓는 임대주택이어서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독주택지는 이주자용 구입해야=오는 9~10월에 공급되는 판교 단독택지 1970필지(블록형 택지 제외)는 모두 원주민과 땅소유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단독택지를 받을 수 있는 이주자는 판교새도시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01년 10월17일) 1년 전부터 거주해 온 사람이고, 협의양도인은 303평 이상의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이다. 이주자에게 돌아가는 단독택지는 약 600필지에 이르며, 나머지 1300여필지는 대부분 협의양도인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교 단독택지를 구입해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수요자라면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는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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