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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내일까지 합동단속 |
취득세 3배 과태료 등 부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어기고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7일 “오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히고,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양도자와 취득자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양도자에게는 ‘축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4억원에 산 주택을 실제로 6억원에 팔고도 4억8천만원에 판 것으로 신고하면 양도세를 1644만원만 내게 된다. 6억원으로 신고했을 경우의 양도세가 5354만원이니 3710만원의 양도세를 탈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 신고가 적발돼 가산세가 부과되면 내야할 양도세가 6296만원으로 늘어나 실거래가 신고 때보다 양도세를 942만원 더 내게 된다. 여기에 실거래가 신고 때의 취득세(9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2700만원을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주택 취득자에게는 실거래가 기준의 취득세 외에 2700만원의 과태료가 더해진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종로구 △서울 노원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6곳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곳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58곳, 토지 투기지역은 87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에서 20일부터 매각되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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