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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형 ‘광폭 발코니’ 설치 어려워져 |
건교부 “발코니 폭 1.5m초과분=주거전용면적”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늘릴수록 분양가격이 오르고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25.7평을 초과할 경우 부가세가 부과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전달했다. 이는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침을 보면,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한다. 발코니 평균 폭은 발코니의 길이에 따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때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의 구조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뒤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공사중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가격이 늘어날 경우 입주예정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에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개별 시공이 허용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성행했던 폭 2m짜리 광폭 발코니 설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면 10%의 부가세가 붙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이 되기 때문에 평균 1.5m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소형이나 중대형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지만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부담으로 인해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늘리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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