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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6 19:31 수정 : 2006.01.26 19:31

Q. 입주자 선정 1순위는? A. 성남 사는 40살, 10년 이상 무주택자


3월과 8월에 나뉘어 공급되는 판교 새도시 주택분양 일정 가운데 3월 분양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공급은 노약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본보기집도 당첨자 발표 전에는 인터넷과 케이블티브이, 안내책자 등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당첨자 발표 뒤 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라는데? “노약자는 은행창구 직접 접수 가능”

본보기집 못 보면 어떻게 하나? “청약접수기관 홈페이지에 화면 게시”

건설교통부는 2월 초부터 판교 청약과 관련한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홈페이지(moct.go.kr)에 ‘판교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란을 운영할 계획이다. 3월 판교 청약에 대비해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분양값이 예상보다 조금 올랐는데, 업계에서는 1100만원 수준에 동의를 했는가?

= 분양값은 분양승인 완료시점(3월22일)에 최종 결정되지만, 1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고 업계와도 협의된 내용이다. 애초 예상치 1천만원보다 약간 오른 것은 택지공급가격에 금리 등 금융비용이 추가되고, 3월9일 확정되는 건축공사비 기준이 약간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 인터넷 청약 접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 우선 신분증을 갖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특별관(pan.kbstar.com)’에 접속해 안내대로 청약신청을 하면 되고, 완료 뒤에는 신청내역을 확인한 뒤 접수증을 인쇄하면 된다. 각 접수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기관에서는 전산서버의 처리용량을 이미 확충했지만, 접수기간 중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인증서 발급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 3월28일 전에 사전 발급을 받는 게 좋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은행창구에서 직접 접수해 준다. 각 은행에서는 창구에 ‘청약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첨자 선정은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 전체공급량의 30%는 2001년 12월26일 이전 성남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입주자 선정 순서는 ①40살, 10년 이상 무주택자(성남)→②40살, 10년 이상 무주택자(수도권)→③35살, 5년 이상 무주택자(지역)→④35살, 5년 이상 무주택자(수도권)→⑤일반 1순위(지역) →⑥일반 1순위(수도권)로 걸러진다.

- 청약접수 기간도 길고, 주공·민간임대와 민간분양을 따로 접수하는 이유는?

= 인터넷 청약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충분히 설정했다. 접수 이원화도 비슷한 이유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는 같은 날 하도록 해 이중청약 등 편법 신청이 없도록 했다.

- 억대가 넘는 비싼 집을 사는데도 본보기집을 못보게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 본보기집을 운영하면 최소 20만~30만명의 인파가 몰린다. 교통대란과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나 떳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 등이 유입되기 쉽다. 각 업체에서 분당지역에 이미 본보기집 터를 계약한 상태라 분산 개관도 힘들다. 현장 본보기집 촬영화면과 관련 자료들을 청약접수기관(국민은행,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다운되지 않도록 용량 및 회선 보강도 검토 중이다.

- 분양권 불법전매 등 투기도 우려되는데, 방지 대책은?

= 건교부와 지자체, 주택공사가 합동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상시 단속할 예정이고, 적발자는 분양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한다. 불법전매나 알선행위는 지자체나 건교부 신고센터, 판교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인에게는 시·도에서 포상금(50만원 이하)을 준다. 이와 함께 판교새도시 분양당첨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해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세액이 있으면 엄중 과세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희박하나 ‘확률게임’ 보다 주공·임대 소형 노려라

‘판교 입성’ 꼭 하고 싶다면?

판교새도시 입성의 지름길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신이 지닌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아파트 후보를 꼼꼼하게 비교해본 뒤 경쟁률을 감안해 청약 대상을 낙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주택(주공)과 임대주택(주공·민간)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와 달리 좀더 세밀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신의 청약자격과 청약가능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청약예금 300만원(경기 200만원) 가입자라면 이번에 민간 분양아파트인 23~33평형을 청약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업체와 평형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희망하는 평형을 결정하고 단지 특징, 분양가격 등을 비교해본 뒤 소신있게 청약 대상 업체를 정하면 된다.

이번 분양에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민간 분양아파트 당첨은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이다. 그렇지만 이번 분양은 수도권 아파트 청약사상 최고 경쟁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만한 단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또 경쟁률이 수백대 1 수준에 이르면, 약간의 차이로 경쟁률이 낮더라도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청약자들은 ‘눈치작전’보다는 입지와 평형 및 설계가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소신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분양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 견주면 당첨 문이 훨씬 넓다. 가입기간, 납입회차(불입 액수)를 따져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선정 최우선 순위가 5년 이상 무주택, 60회차 이상 납입자로 이들은 주공 33평형 아파트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무작정 인기있는 주공 33평형이나 민간아파트 33평형에 청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최우선 순위면서 60살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에게 좀더 우선권이 있는데다, 이 자격은 없더라도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대거 청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납입회차가 60회 미만인 수요자들이 이번에 청약 대상을 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주공아파트 20평대와 민간 임대아파트 23~24평형에 도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납입회차가 60회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선다면 주공아파트를, 납입회차가 이보다 적다면 민간임대 소형을 노리는 게 현실적이다. 특히 이들은 선순위자들의 청약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청약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업체별로 선순위자 청약률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보증금 1억원, 월세 60∼70만원

25.7평 민간 임대 세들면?

‘판교새도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평당 1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민영 분양물량과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의 정확한 보증금과 임대료 역시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가격이 평당 800만원 선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25.7평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는 60만~70만원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공급가격에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을 뺀 뒤 여기에 50%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임대료는 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재세공과금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판교에서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물량은 모두 4개 단지 1692가구로, 최초 분양자가 10년간 임대해 살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고, 입주한지 2년이 지나면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10년간 취득·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볼만하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민간보다는 저렴하겠지만, 지금껏 다른 지역에서 공급했던 것보다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새도시에서 32평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보증금 6700만원에 월임대료 43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임대료는 45만~55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교부가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값이 평당 1100만원 안팎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분양값이 평당 12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양승인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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