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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초과 세금 불이익 우려
“중소형 주방은 제한 말아야”
경기도 평택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한 건설사는 최근 설계를 변경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주방 발코니 면적을 넓게 잡았다”며 “그러나 건교부 지침이 적용되면 18평이 넘어가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발코니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도록 한 조처가 소형 아파트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어도 소형 아파트의 주방 쪽 발코니는 1.5m 제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발코니 폭이 1.5m를 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무분별한 발코니 면적 확대를 막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 쪽은 건교부의 지침이 보조주방과 장독대 대용 공간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주방 쪽 발코니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소형 아파트가 차별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주방쪽 발코니 일부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돼도 큰 차이가 없지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은 현재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고 25.7평 이하는 부가가치세(분양가의 10%)가 면제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마련대출은 25.7평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 면적으로 인해 주거전용면적이 18평이나 25.7평을 넘게 되면 소형 주택인데도 이런 혜택을 못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김아무개씨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일수록 주방 쪽 발코니에 세탁기와 보조주방가구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을 놓는 게 보통”이라면서 “중대형은 몰라도 소형의 경우 주방 쪽 발코니는 1.5m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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