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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2 19:52 수정 : 2006.02.02 19:52

“싯가 6억 넘는 아파트를 3억3천만원에 파셨다고요?”

올초 김아무개씨는 싯가 6억원 이상인 경기 성남시 분당새도시 32평 아파트를 3억3700만원에 매매했다고 구청에 신고해 허위신고 혐의로 국세청의 정밀조사를 받게 됐다. 또 싯가 3억원이 넘는 경기 고양시의 32평 아파트는 2억4천만원에, 서울 양천구의 32평 아파트는 싯가인 4억원보다 7500만원 정도 싼 3억2500만원에 매매했다고 밝힌 매수·매도자도 조사를 피할수 없게 됐다.

토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기 광주시 땅 3천㎡는 주변시세보다 5천만원 정도 낮은 1억1천만원에 매매했다고 시청에 신고가 들어왔다.

이처럼 올해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61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가 1월1~19일 거래된 1만2천여건을 검토한 결과, 허위신고가 의심된 것은 아파트 24건, 토지 20건, 단독주택 17건이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2일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벌여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혐의가 짙은 것을 가려냈다”며 “앞으로도 단속활동을 지속해 허위신고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밀조사 통보된 허위신고 혐의건은 국세청과 해당 지자체가 자금 추적 등을 실시해 실제 허위신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물리며, 중개업자는 중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입증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처돼 3년 이하의 징역,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건축물을 매매할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한 거래 내역 및 가격 검증 결과 등은 국세청 및 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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