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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자격강화 ‘투기과열지구’ 감안해야
“판교 1순위 청약 자격 있나요?”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문의가 은행마다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 가운데는 그동안 본인이 1순위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 이는 판교새도시가 2002년부터 청약 자격이 강화된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의가 많은 판교 새도시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 1순위 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 두 사람이 각각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
=2002년 9월4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부부가 각각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이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 세대주가 된다면 모두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부부가 각각 판교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모두 유효한가?
=지금까지는 유효했으나 판교에서는 다르다. 입법예고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가 각각 1순위로 민영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한 채의 주택은 당첨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새로운 규칙은 이달 24일 공포될 예정으로 투기과열지구인 판교에 적용된다.
※최근 집을 구입했으나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다. 일반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한 채의 집을 처분해야 일반 1순위 자격이 생긴다.
※2년 전 지방에서 3순위 자격으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 1순위 자격이 없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다. 미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3순위로 당첨됐다면 1회 당첨자로 간주된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 1순위 자격이 있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부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 금액이 해당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에 도달한 경우라야 1순위 자격이 있다. 서울의 경우 2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1순위다. 다만, 이때 납입금 총액은 매달 약정일에 불입한 금액만 인정받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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