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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2 22:18 수정 : 2006.02.02 23:24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처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처로 재건축 사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개발이익도 대폭 환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재건축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란 재건축 연한, 안전진단 등 재건축 시행과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재검토한다는 뜻”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등 그동안 거론돼 왔던 각종 조처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8·31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앞으로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8·31 정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관련 대책은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개발부담금을 물리거나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재건축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10~25%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와 도로·공원 등을 만드는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더해져 재건축 사업은 ‘3중 규제’를 받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의 나이, 부양가족 수, 소득,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25.7평 초과 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공영개발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금·예금·저축을 통합해 가점제로 결정하고,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을 모두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공공택지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똑같은 1순위자로서 운 좋은 사람이 집을 차지하는 현행 ‘로또’식 입주자 선정 방식이 실수요자 우선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같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은 적고 가족 수는 많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최종훈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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