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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7:53 수정 : 2005.02.15 17:53

법인세 90% 안팎 줄어
현대상선등 52주신고가

해운주들이 톤세제 도입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급등세를 타고 있다.

15일 주식시장에서 현대상선 주가는 상한가에 가까운 13.1%가 폭등해 1만9천원에 장을 마쳤고, 한진해운은 5.1% 오른 2만5750원으로 마감했다. 두 종목은 이날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한해운도 7.78% 치솟은 3만6천원, 흥아해운은 3.66% 오른 1만9800원으로 마감했다. 해운주들의 급등세에 힘입어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운수창고 업종지수는 6.52%나 뛰며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해운주들은 지난 14일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로 해운주들을 내다팔았던 외국인들도 지난달 말 이후에는 연일 해운주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들은 15일에만 현대상선 69만주, 한진해운 47만주를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외국인 지분률은 연초 42%대에서 45%를 훌쩍 넘어섰고, 한진해운의 외국인 비중도 39%에서 41%대로 높아졌다.

해운주의 급등세는 해운업황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최근 톤세제 도입으로 해운사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이익이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시행령이 통과된 톤세제는 해운사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순톤(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요즘처럼 해운업황이 호황일 때는 기존 법인세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남권오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톤세율 확정에 따른 법인세 경감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톤세제를 적용할 경우 해운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기존 법인세의 10%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톤세제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소 규모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각각 95%, 대한해운은 90% 정도”라며 해운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훈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한진해운의 경우 세금감소 효과가 1700억∼19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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