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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단일가매매 새달부터 ‘시간 우선’ |
코스닥시장은 다음달부터 예상 체결가격이 공표되는 단일가매매 결정 때 주문시간 우선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1일 코스닥시장도 유가증권시장처럼 다음달부터 개장전 호가를 접수해 예상체결 가격을 공표할 때 같은 호가라도 주문을 먼저 낸 투자자가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간 우선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단일매매가 결정 때 공정 가격을 유도해 허수성 호가로 인한 불공정가격 형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하지만 단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동시호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이달 말까지 증권사별로 시험을 거친 뒤 다음달 7일께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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