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88년 시장개설 당시에는 주가별로 9단계,200∼3천원이었으나 95년1월에는 주가 5만원 이상의 종목에 한해 그동안의 1개 단계에서 3천∼5천원으로 3개 단계로 늘어났다. 이어 96년 11월에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8% 정률로 전환됐고 98년 4월에는 12%로확대됐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작년말에 발표했던 코스닥시장 세제지원 방안의 시행시기는시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4월 이후 임시국회 일정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시기를 결정할생각"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작년말에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코스닥 신규 등록법인에는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는 거래소.코스닥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지분율이 3% 이하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식 매각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요건은 지분율 5% 이하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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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제한폭 5월부터 15%로 확대 |
코스닥시장 세제지원도 시장상황 감안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은 오는 5월부터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1.4분기중에 확대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이다.
또 코스닥시장 신규 등록기업에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을 허용하는 등의 코스닥시장 세제지원 방안 시행시기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은 코스닥시장에서 비우량주까지 폭등하는 등의 현상은 바람직하지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당국은이번주부터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는 시기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나 시행시기를 5월초로 늦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전망이다.
당국의 관계자는 "협의를 벌여봐야 하겠지만 3월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고 4월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제도변경의 상징성을 감안해 5월의 첫 거래일인 2일부터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의 변경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시장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최근의 코스닥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있다는 점도 가격제한폭 확대시기에 여유를 두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3∼4월에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퇴출공포'가 조성될 수 있는 등 시장불안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88년 시장개설 당시에는 주가별로 9단계,200∼3천원이었으나 95년1월에는 주가 5만원 이상의 종목에 한해 그동안의 1개 단계에서 3천∼5천원으로 3개 단계로 늘어났다. 이어 96년 11월에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8% 정률로 전환됐고 98년 4월에는 12%로확대됐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작년말에 발표했던 코스닥시장 세제지원 방안의 시행시기는시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4월 이후 임시국회 일정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시기를 결정할생각"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작년말에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코스닥 신규 등록법인에는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는 거래소.코스닥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지분율이 3% 이하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식 매각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요건은 지분율 5% 이하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88년 시장개설 당시에는 주가별로 9단계,200∼3천원이었으나 95년1월에는 주가 5만원 이상의 종목에 한해 그동안의 1개 단계에서 3천∼5천원으로 3개 단계로 늘어났다. 이어 96년 11월에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8% 정률로 전환됐고 98년 4월에는 12%로확대됐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작년말에 발표했던 코스닥시장 세제지원 방안의 시행시기는시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4월 이후 임시국회 일정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시기를 결정할생각"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작년말에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코스닥 신규 등록법인에는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는 거래소.코스닥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지분율이 3% 이하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식 매각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요건은 지분율 5% 이하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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