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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6 18:14 수정 : 2006.06.26 18: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6일 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 기업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4개 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759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인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의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기업집단은 54개가 모두 조사대상이고 계열사는 기업집단별로 1~2개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재벌 그룹이 대부분 포함된다. 또 그룹별로는 내부 출자구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상장 계열사가 일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서면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건별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는 최대주주·임원 등의 주식 보유 현황과 출자·증자·합병 등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0여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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