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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8:22 수정 : 2005.03.09 18:22

부동산 거래 전과정 대행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부동산 거래자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선보인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래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래자 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대행하는 종합 부동산 중개서비스다. 외국에서는 주로 금융기관이 이런 서비스를 맡고 있다.

스피드뱅크는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전문업체인 ㈜스튜어트코리아와 신한은행, 동양화재 등과 제휴해 전국 1만5천여개의 가맹 중개업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개업소를 단 한번만 방문해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때까지 대출과 등기신청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피드뱅크 홈페이지( www.speedbank.co.kr )를 참조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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