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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21 19:43 수정 : 2009.01.21 19:43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채 등 상품에도 현금증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선물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주식 관련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증거금제가 국채, 통화, 돈육(돼지고기) 등 선물상품으로 확대된다. 현금증거금제는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의 일정 수준을 증권사에 현금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또 최근 환율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하고 선물시장 참가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달러 선물·옵션의 가격제한폭을 5%에서 4.5%로 바꾸는 등 통화상품의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을 조정했다.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해 자통법에 전문투자자 중 현재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인 한국은행, 금융지주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편입된다. 바뀐 현금증거금제는 4월27일부터, 통화상품 가격제한폭과 증거금률 변경안은 다음달 3일 장 종료 뒤부터 적용되고, 적격기관투자자 범위 조정은 같은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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