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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01 20:16 수정 : 2009.07.01 20:16

이사 2명 포함해 배정…금감원 불법성 조사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이 최근 실시한 석연찮은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권주 처리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면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치엠시투자증권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1350만주 공모 청약을 실시했으나, 12만8416주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이에 이 증권사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를 전현직 임원 등 8명에게 배정했다.

문제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인사 중에 실권주 처리를 결정한 이사회 멤버 2명이 포함돼 있다는 데 있다. 이 증권사 이사는 제갈걸 대표이사와 신구식 전무 등 사내이사 2명과 이아무개 교수(사외이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제갈 대표와 신 전무가 스스로에게 각각 4만6416주(납입 예정금 약 8억7천만원)와 2만주(납입 예정금 약 3억8천만원)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선 나머지 이사인 이아무개 교수는 국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좀 더 해야 하지만 일단 일종의 자기거래 행위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선 자기거래행위는 물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이사회 결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사들이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실권주를 이사 자신들에게 배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엠시투자증권 쪽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현직 임원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6개월간 보호 예수(매각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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