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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14:18 수정 : 2005.07.27 14:18

증권예탁결제원은 28일부터 주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여부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유.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새 주권이 발행돼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지만 주소이전 등으로 자신 소유의 주식이 있음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날 현재 그 규모가 비상장주식을 포함, 270여개사 4천300만주, 시가로는 200억원에 달한다.

또 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명의개서 대리인이 미수령 주식의 주권보관과 각종 통지서 발송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수령하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실물수수 절차 없이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조회서비스를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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