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26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이달 31일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소 폐장이 29일로 예정돼 있어, 27일까지는 주식을 사놓아야 주주명부에 등재된다”며, “28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올해 손익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거래소 납회(폐장)는 29일 오후 3시이며, 내년도 개장은 내달 1월2일 오전 10시, 폐장은 오후 3시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개장일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도 오전 9시30분으로 1시간 늦춰진다. 장 종료 뒤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변동없이 오후 3시1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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