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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3 15:05 수정 : 2006.01.23 15:05

23일 오후 코스닥증권시장에 발동된 서킷브레이커(시장 일시중단제도.Circuit Breakers)란 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 이상 하락, 1분 간 지속할 때 20분 간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가 급락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킷브레이커도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서킷브레이커 후 매매거래 재개시 최초 가격은 10분 간 호가를 접수,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은 2001년 9.11테러 후 이 제도가 도입돼 이날 처음 발동됐다.

코스피시장에서는 1998년12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9.11테러 다음날인 2001년 9월12일을 포함해 지금까지 3차례 발동됐다.

미국에서는 1987년10월 블랙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도입됐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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