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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0 17:32 수정 : 2005.02.20 17:32

여성에 대한 대기업의 고용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차별 관행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대기업 18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곳이 고용 조건과 관련해 여성을 차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사례는 모두 14건으로 모집광고, 부서배치와 승진, 육아휴직 부여 등에서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결혼여부, 신장, 체중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 노동부의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은 기업도 15곳이나 됐다.

장복심 의원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 강화와 보육시설 확충 및 기초보육지원을 통해 기혼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 수립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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