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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0 19:39 수정 : 2006.08.10 19:39

대기업에서 ‘집단 따돌림(왕따) 메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가 무고하게 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한범수 판사는 10일 엘지전자를 다니다 해고된 정아무개(43)씨가 구아무개(60)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하거나 위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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