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20 18:57
수정 : 2007.11.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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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자 기밀 유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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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기업 1천곳 조사
10곳중 6곳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국내 기업들이 ‘내부자 기밀 유출’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기업 기밀유출 대응실태’ 조사를 해보니, 10곳 중 6곳은 “내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기밀 유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계획을 통해 가능하다’(52.9%)거나 ‘어려움 없이 유출할 수 있다’(6.8%)는 응답이 59.7%에 이른 반면에 ‘철저한 보안시스템으로 원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11.1%에 그쳤다.
응답업체 중 보안관련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13.9%에 그쳤고, 아예 ‘담당자가 없다’는 곳도 30.8%나 됐다. 대부분 기업들은 보안관리 규정, 거래업체와의 비밀유지 계약, 임직원 입·퇴사시 비밀엄수 계약, 외부인 출입제한장치, 폐쇄회로 티브이, 온라인 방화벽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보안업체에 맡겨 보완관리를 한다는 업체도 65.4%나 됐다. 하지만 이메일·통신 모니터링(55.0%), 유에스비(USB)나 시디(CD) 등 저장매체 종합관리(52.4%) 같은 기술적 보안대책은 응답업체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응답업체들은 기밀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이하게도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법적 규제’(2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담·교육·컨설팅 등으로 정부가 기업에 지원’(23.9%), ‘산업스파이 감시·견제 강화’(22.5%),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11.9%)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응답업체들도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시의 눈길만을 늘리기보다 평소 기업기밀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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