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05 19:21 수정 : 2005.09.05 19:21

대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미,정부조달과 연계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여성들을 많이 고용하고 키우도록 유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적극적 차별시정 제도’(affirmative action)로, 지난 63년 ‘남녀동일임금법’과 시민권법에 근거해 성·인종·종교·피부색·국적 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처들을 담고 있다. 이 중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계약준수제’는 정부 조달과 양성평등을 연계시킨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사업장 내 특정 성이 현저히 적은 것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부 조달시 불이익 등 제재를 받는다. 스웨덴의 경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양성 균형 고용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 81년 도입한 ‘남녀고용할당제’는 어느 한쪽 성의 비율이 40%가 넘지 않는 기업들은 채용단계에서 소수 성을 우대함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면 정부가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평등고용을 장려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들은 매년 여성인력 활용 보고서와 고용 목표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고용장려제도와 육아 등 복지 관련 예산의 대폭 확충을 병행해 여성 직장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끌어올렸다. 노르웨이·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육아를 이유로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정부 조달과 연계시킨 미국의 계약준수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1천명 이상의 공기업을 시작으로 여성인력 활용 관련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70년대 후반~80년대 중반 ‘러시’라고 할 만큼 전문직 여성이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여성고용 장려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