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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8:23 수정 : 2005.01.27 18:23

노동부는 올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모두 69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구직신청을 한 뒤 3개월 지난 만 19~29살의 청년을 새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기업에 지원되며, 노동부는 올해 확보된 재원으로 2만2천명의 청년실업자의 고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나 구직등록 희망자가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문의하면 되고, 신규 채용 전 3개월이나 채용 후 6개월 사이에 인위적인 감원을 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뒤 지금까지 1700여개 사업장에 지원돼 2100명의 고용효과를 낸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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