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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6 16:03 수정 : 2005.11.16 16:03

내년 1월부터 대학졸업 예정자와 65세 이상 고령 구직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금 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졸업예정자와 65세 이상 구직자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자가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1주에서 4주까지 탄력적으로 지정된 기간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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