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8 15:31
수정 : 2005.12.28 17:00
차남ㆍ4남이 장남 상대 소송…그룹 "개인재산으로 처분 못해"
한진그룹 2세 형제들이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유산 분배 문제를 놓고 소송에 휘말렸다.
선대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친의 작고 이후 유산 분배에 대해 약속한 대로 피고가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달라"며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친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 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를 약정한 바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인 6.5분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2003년 말까지 주식이나 처분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피고는 비상장법인 정석기업의 주식 중 고인 친동생 명의 주식 4만8천여주, 처남 명의 주식 2만여주를 처분해야 하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이제까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측은 "소송 대상인 2명의 주식은 망인의 생존시 형제들이 사업분할 및 계열분리 원칙을 세우기 위해 합의할 때 차명 주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 조사 결과 2명의 개인 재산으로 확인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고인의 동생과 처남도 해당 주식이 본인의 재산임을 남호ㆍ정호 형제측에 여러차례 통보해줬다"며 "이 재산은 개인 재산이므로 조양호 회장이 처분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룹측은 "하지만 조양호 회장은 형제 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생들과 협의해 소송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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