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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광우병 예방 위해 ‘소사료 금지’ 법제화키로 |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광우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소의 부위를 동물의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오는 7월1일 이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 사료' 관련 규정을 공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스티븐 선드로프 FDA 수의학 센터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앤드루 폰 에센바흐 FDA 국장대행도 FDA가 7월까지 최종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FDA가 지난해 10월 초안을 공개한 이 방안은 법제화에 앞서 한달 이내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법제화되는 방안은 FDA가 1997년 소 등 반추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행위를 금지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FDA예산을 관장하는 로자 드로로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밝혔다.
앞서 토미 톰슨 보건부 장관은 2004년 1월 FDA는 광우병 매개 위험을 이유로 포유동물의 혈액을 소로 수혈하는 것을 금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mingjo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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