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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5 13:08 수정 : 2006.02.25 13:08

콜롬비아에서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고 지나간 한 남자에게 징역 4년형이 최근 내려졌다. 이번 일을 두고 일반인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당한 형량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콜롬비아 일간 엘 티엠포 인터넷 판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콘타두리아 지역에서 학생 신분인 디아나 마르셀라 디아스란 여성이 자전거 배달원으로 일하는 빅토르 알폰소 가르시아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철썩 때린 후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됐다.

디아스는 "여자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며 이른바 가르시아가 '시범 케이스'에 걸려 들었음을 강조했다.

수도 보고타 지방법원 호르헤 엔리케 소토 판사도 4년 징역형을 내리면서 피고 인이 "성폭행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의 사유를 밝혔다.

콜롬비아 TV에서는 이번 주 내려진 이 판결과 관련한 토론 프로그램이 연일 열리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너무 심한 선고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상당수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다른 유사한 일을 막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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