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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2 11:24 수정 : 2006.03.02 11:24

미국 상원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권한을 확대한 반테러법, 이른바 애국법을 하원이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상원은 특히 미 정부가 애국법 조항에 근거, 테러용의자 조사 명목으로 미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상당폭 제한키로 했다.

상원은 오는 10일 시한 만료 예정인 애국법 개정안을 놓고 1일 표결에 부친 결과 95대 4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그간 애국법은 FBI에 테러용의자 조사를 위해 비밀 도청과 기업측으로부터 관련기록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 정부가 국민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상하 양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하원은 내주 애국법 개정 문제를 표결을 벌이게 된다. 하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하원은 오는 10일 시한만료일 이전에 애국법을 개정, 그간 논란이돼온 정부측의 자의적 조사 권한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상원은 하원이 이를 처리하는대로 마지막 표결에 돌입, 가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애국법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당 러셀 페인골드(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자신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행사안이 이날 부결되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애국법 개정에 동의했다.

페인골드 의원 등은 그러나 "정부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조사 제한에도 불구, 실제로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뉴 햄프셔주 존 수누누 상원의원등 공화당 의원 4명은 부시 행정부측과 애국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연말 한차례 연장했던 애국법의 시한 만료 하루를 앞둔 지난달 2일 구두표결을 통해 애국법을 오는 3월 10일까지 재연장하고 이를 상원에 회부했었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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