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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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 |
우루과이가 1일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하는 강력한 금연법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장 엄격한 금연법으로 평가되는 이번 조치는 암 전문의 출신의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3월 우루과이 첫 좌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금연 캠페인을 이끌어 왔다.
이번 금연 조치는 레스토랑, 바, 쇼핑몰, 디스코장, 일반 작업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첫 위반 사례에도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금연법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바스케스 대통령은 금연법 시행과 관련,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들에게도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루과이에서는 매년 흡연 관련 질환 사망자가 5천500명에 달한다고 보건 당국은 밝히고 있다.
우루과이와 유사한 금연법은 이미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뉴질랜드, 부탄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0년 캘리포니아주 샌 루이 오비스포시가 처음으로 실내 금연을 의무화한 이후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2천103개 시와 5천700개 자치단체가 실내 금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인구의 39%가 금연법 제정 지역에 살고 있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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