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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8 13:43 수정 : 2006.03.08 13:43

(뉴욕 AP=연합뉴스) 한 미국인 여성이 호텔에서 잠을 자던 도중 500여마리의 빈대로부터 온몸을 물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호텔측을 상대로 2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레슬리 폭스(54)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지난해 여름 뉴욕주 엘런빌의 네빌 호텔에서 묵던 도중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이런 일을 당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7일 변호인과 소송 문제를 의논하며 자신의 팔다리는 물론 가슴, 배 등의 물린 자국을 찍어 놓은 여러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그녀는 "피부에 불이 붙은 것 같았고 마구 뜯어내고 싶어졌었다"며 "당황하고 놀랐으며 비참한 기분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호텔측 변호인은 조 오코너는 이와 관련해 호텔측이 해충방제회사로부터 꾸준히 방역 서비스를 받아 왔으며 그 점이 호텔에 벌레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또 원고측 변호인과 접촉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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