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비츠는 최근 게티이미지 이미지를 도용한 업체들을 적발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외주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면서 게티이미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 등의 이미지를 가져다 썼으며 원래 이미지 가격의 10배 가량의 배상액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업체들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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