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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누명 미국인 DNA검사로 18년만에 석방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강도 누명을 쓰고 1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인 그레고리 월리스씨(47)가 DNA 검사로 무죄를 입증받아 풀려나게 됐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체포 당시 29세의 창고 노동자였던 월리스씨는 1988년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체포돼 50년 형을 선고받고 18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최종 정밀 검사결과,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의 DNA와 월리스씨의 DNA가 다른 것이 확인돼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에 의해 용의선상에 오른 월리스씨는 피해 여성이 범인과 비슷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그대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월리스씨는 "그녀가 어떻게 나를 찍었는지 모르겠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된 후 재판을 받았다"고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지방법원 판사는 월리스씨의 석방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 지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대가로 법정 보상금 25만달러를 받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된 월리스씨는 스테이크 저녁식사를 즐기고 낚시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 것으로AP는 전했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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