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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2 10:20 수정 : 2006.03.22 10:20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한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전에 이를 막지못한 대주교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성직을 수행했던 신부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21일(현지 시간) 연방당국에 의해 기소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카고 언론들은 세인트 루이스의 대니엘 슐티(53) 신부가 자신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아동과 관련된 성행위 이미지들을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슐티 신부에 대한 아동 성행위 관련 수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며 추후 그를 소환 심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슐티 신부 기소와 관련, 빈센티안 수도회의 부교구장인 레이몬드 밴 도프 신부는 성명을 통해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그 어떤 형태로든 본질적인 죄악" 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슐티 신부와 관련된 문제가 지난해 3월 수도회측에 처음 알려졌으며 대교구장이 즉시 슐티 신부의 성무 집행을 정지한 뒤 행동과 인터넷 접근이 보호관찰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보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성명은 수도회측이 수개월에 걸쳐 수사관들에 협조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슐티 신부가 시카고의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성직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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