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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5 09:24 수정 : 2006.03.25 09:24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내용물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들이 올해 미국 의회에서 본격 심의될 움직임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주말판에서, 맥도날드가 올해 패스트푸드 체인으로는 처음으로 햄버거 등 제품의 내용물을 포장에 공개토록 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에서 여전히 반응이 미흡하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버거킹의 경우 직영점에 대해 제품 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사한 결과 체인점 차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회에서 법안 제정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영양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신문에 "맥도날드의 초콜릿 밀크셰이크의 경우 무려 580칼로리로 빅맥보다 열량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을 소비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메인주 출신의 상하원 의원들은 패스트푸드 내용물 '정보공개법'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미레스토랑협회(NRA)는 미국인의 외식비 가운데 패스트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70년 26%이던 것이 지난해 47.5%로 늘었다면서 패스트푸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반면 외식하기 전에 웹사이트 등을 통해 메뉴를 먼저 점검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12%에서 지난해에는 31%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소비자가 그만큼 영양과 칼로리 에 민감해졌다는 증거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2년여 패스트푸드 규제강화 움직임이 없지 않았으나 업계의 집중 로비로 입법화까지 가지 못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는 메뉴 매뉴얼법을 제정할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등 패스트푸드 규제 움직임이 전례없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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