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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8 09:32 수정 : 2006.03.28 09:32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등 미국 주요도시에서 불법이민 규제를 강화한 이민법안 처리 반대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이 27일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이민법상 최초로 불법 체류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센센브레너-킹 법안(일명 HR4437법안)을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27일 조 지 부시 대통령의 '초청 노동자 제도'와 매케인-케네디 법안 등을 종합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이 절충안을 놓고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절충안이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공화당 내에서는 제재 방법과 강도, 구제 대상및 범위가 서로 다른 4개 이상의 법안이 난립해 왔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저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었다.

▲센센브레너-킹 법안(일명 HR4437법안) = 제임스 센센브레너 공화당 하원의원(위스콘신)이 발의, 지난해 12월 공화당 주도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평가받는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5년 내 고국으로 돌아가 임시 근로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서 재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류미비 노동자 고용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비롯, 미국-멕시코 국경의 3분의 1인 320km에 걸쳐 장벽을 설치하고, 미국-캐나다 국경에도 이를 검토하며,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경범죄가 아닌 중죄로 취급해 구금후 신속 추방하며, 고용주에 6년 이내 피고용인의 체류자격 확인을 의무화했다. 위반시는 2만5,000달러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초청 노동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센센브레너 법안은 이를 배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한인 업주는 물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봉사단체와 종교기관도 처벌을 받게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원 절충안 = 상원 법사위가 이날 승인한 절충안은 부시 대통령의 '초청 노동자 제도'를 비롯, 매케인 케네디 수정안, 빌 프리스트 수정안, 코닌-카일 수정법안 등의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다.

미국내 불법 체류자로 적발됐을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된게 큰 특징이다. 또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시민권 획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절충안은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매케인-케네디 수정법안 내용을 많이 수용했다.

매케인-케네디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1천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경우 임시고용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얻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안은 미국의 국경을 강화하는 데는 기존 수정안들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외국의 초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총 1천100만명으로 관측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의 법적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날 절충 과정에서 민주당은 결속력을 보인 반면, 공화당은 분열상을 노정했다. 공화당의 린제이 그래험 의원, 샘 브라운백, 마이크 드윈 의원 등이 이민법 반대기류를 감안, 민주당측 입장에 동조했다.

어찌됐건 지난해 말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민자 단속강화법안 규정들이 상원의 논의과정에서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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