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3.30 20:27 수정 : 2006.03.30 20:27

의료비 제한·벌금 부과 등 초강경
워싱턴주 등은 보건 혜택 확대

미국 정부와 의회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이민자 관련 법안이 이미 주정부 차원에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미국의 반이민자 기류가 넓게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지아 주의회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의료비와 실업수당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반이민법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지아 주정부는 또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선 불법이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뉴햄프셔주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5천만달러를 들여 방벽과 레이더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반면, 워싱턴주와 일리노이주는 불법이민 여부와 상관없이 빈민층에 보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42개 주에서 모두 368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