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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31 19:06 수정 : 2006.03.31 19:06

미 상원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

미국 상원 법사위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위폐 등 정부지원 조직범죄 활동에 관한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이민비자(S-2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북한주민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을 제출한 상원 외교위의 샘 브라운백 의원이 탈북자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을 보여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란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매체 <크리스챤뉴스와이어>에 따르면, 개정안은 S비자 발급 건수를 현행 매년 250명에서 앞으로 1천명으로 늘리면서, S비자 발급범주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체제, 이들 체제를 팔거나 이양할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위폐 등과 같이 정부 지원 조직범죄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다른 이민법 개정안과 함께 상원 본회의와 상·하 양원 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때도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주민들에게 S-2비자를 발급함으로써 망명신청 자격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됐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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