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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8 01:29 수정 : 2006.04.08 01:29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세 부류로 나눠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돼 법안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 상원은 7일 양당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이민법안을 표결에 붙쳤으나, 예상을 뒤엎고 38 대 60으로 부결됐다. 합의된 이민법안이 수정안 제출에 관계없이 상원안으로 확정되려면 100명의 의원 중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전날 이민법안 합의를 발표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합의안이 불법입국자들을 사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나서 양당 지도부의 합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빌 프리스트 의원이 제시한 대체안도 표결에서 36 대 62로 부결돼, 상원은 이민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상원은 7일부터 2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민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 불확실하다.

이번에 부결된 합의안은 불법체류자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 각각의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5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 지위를 얻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벌금과 세금을 내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700만명으로, 한국인은 2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2년 이상 5년 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노동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도 재입국 자격을 얻은 뒤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해당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시민권을 얻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2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일단 미국을 떠난 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입국비자를 받도록 했다. 100만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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