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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6 00:51 수정 : 2006.04.16 00:51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뉴저지주에서도 15일(현지시간) 0시부터 실내 흡연이 금지됐다.

뉴저지주 금연법에 따라 식당, 주점, 사무실 등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물론, 이른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위반 회수에 따라 250∼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뉴저지주 요식업 협회 등 사업주들은 "이미 실내 금연을 실시하는 업소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며 금연법 시행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금연법은헌법상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사츄세츠, 몬테나,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먼트, 워싱턴주에 이어 실내 금연을 실시하는 11번째 주가 됐다.

이래운 특파원 lrw@yna.co.kr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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