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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9 13:19 수정 : 2006.04.29 13:19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게 미국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망명을 승인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의 제프리 로믹 판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탈북자 서재석씨에 대한 재판에서 서씨의 망명을 승인한다고 판시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의 서씨는 미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곧바로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 변호사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서씨의 망명은 확정됐으며, 서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1년뒤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권 신청 절차는 영주권 이후 5년뒤에 진행된다.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이후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에 대해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서씨가 북한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추방당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만약 북송될 경우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감안해 망명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씨 케이스를 담당한 `휴먼 라이츠 프로젝트'의 강은주 변호사는 28일 "이번 결정이 서씨와 유사한 케이스로 진행중인 10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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