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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5 00:29 수정 : 2006.05.05 00:29

미국에서 9.11 사태 이후 제정된 테러방지관련법으로 인해 정치적 난민들의 미국 망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WT)가 4일 보도했다.

테러방지관련법에서 테러범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한 사람은 물론 심지어 강요에 의해서 한 경우에도 특별히 면죄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치적 망명자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테러범들의 미국 침투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실명(Real ID)법'은 테러단체 지원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했고, 애국법은 테러단체에 대한 규정도 예전엔 국무부 명단에 올라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미 이민법에 규정된 테러활동에 개입된 단체는 모두 테러단체로 규정토록 대상을 넓혔다.

타임스는 이처럼 강화된 법규에 의해 망명이 거부된 사례로 미얀마 반군단체의 요청에 의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강의를 하고 반군들에게 이틀간 음식을 제공한 미얀마 망명신청자의 경우를 소개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의 앤드루 페인터 선임보호관은 테러범들에 대한 물질지원 규정에 의해 현재 미국에서 망명이 보류된 사례가 500건에 달하며 몇몇 신청자들은 곧바로 망명신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UNHCR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매년 최고 5만4천명까지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왔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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