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5.07 19:02 수정 : 2006.05.07 19:02

일반인 난민인정 처음…‘북 인권법’ 효력
유엔, 중국체류 탈북자 지원 계획 발표

동남아의 제3국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가운데 6명이 5일 밤(현지시각) 미국에 도착했다고 〈에이피(AP)통신〉 등 외신들이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의 말을 따 6일 보도했다.

미국이 2004년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일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인물들만 선별적으로 망명을 허용해왔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북한을 탈출해 동남아에 머물러온 탈북자 6명이 5일 밤 미국의 비공개 지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명 가운데 4명의 여성은 성노예로 팔려갔거나 강제결혼을 당했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 6명은 지난달 3일 중국의 네 곳에서 출발해 12일 만에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뒤 17일 오전 미국대사관에 넘겨졌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같은 달 24~25일 난민 인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번 망명 수용을 두고 “탈북자 인권 문제를 미국 대북정책의 일부분으로 만듦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302조는 “이 법은 결코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손상하거나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항에 “북한 주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난민 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박탈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라는 별도의 조건을 붙여두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재외공관이 탈북자의 망명 신청에 대해,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미국에 도착한 이들 탈북자 6명과 함께 동남아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에 들어갔으나,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다른 탈북자들은 머잖아 한국으로 오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안토니우 구테헤스 고등판무관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행을 원했으나 미국 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거부당한 탈북자를 모두 한국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그런 합의를 한 바 없으며, 미국행 심사와 우리측 탈북자 수용 결정 과정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수용의 전제조건은 본인의 의사”라며 “미국행이 거부된 탈북자를 모두 한국에서 수용한다는 말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수용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테헤스 고등판무관은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을 ‘1차 그룹’이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도 탈북자의 미국행이 간헐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비쳤다.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6명은 미 정부의 정착 지원 외에 워싱턴 지역 한국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수잰 솔티 디펜스포럼 회장은 워싱턴 인근 한인 밀집지역인 애넌데일 교회 쪽에서 돕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과 몽골 등지에 있는 탈북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 등을 뼈대로 한 2006년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구는 또 중국 정부에 적절한 난민 관련 법규를 만들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