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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8 11:02 수정 : 2006.05.08 11:02

공개된 법정 밖에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이혼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비밀 법정' 규정을 놓고 논란

이 일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민사 소송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현직 판사는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 등과 관련한 모든사항을 법정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당사자들은 은퇴한 판사를 `임시 판사'로 선임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것.

외부에 드러내놓지 않은채 빠른 시일내에 모든 문제를 결론짓는 이런 비밀 법정을 위해 소송 당사자들은 은퇴판사에게 시간당 최고 550달러를 내야 하는 등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대중이나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꺼리는 부자나 연예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다.

민사사건이 대부분 해당되지만 지금까지 치러진 사건 대부분은 이혼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일부만이 유언, 부동산, 토지수용 건이었다.

지난 1999년 데보러 로우와 이혼한 마이클 잭슨도 이 시스템을 이용했고 수십억 달러의 재산가로 알려진 슈퍼마켓 재벌 로널드 버클 역시 7만3천달러를 지불한뒤 불과 10일만에 이혼 소송을 끝마쳤다.

현재까지 이런 소송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LA카운티 법원 관계자는 브래드 피트와 제니퍼 애니스턴, 찰리 쉰과 데니스 리처즈,케니 체스니와 르네 젤위거 부부의 이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타임스 등 언론사들을 담당하고 있는 수전 시거 변호사는 "명사나 부자들이 은밀하게 이혼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일반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이는 재판 과정이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밀 법정'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일반 법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언론이접근할 수 있지만 워낙 비밀리에 열리기 때문에 언론이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판결문도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판 시스템을 벗어나 순서를 기다리지도 않은채 비밀리에 진행되는 재판에 빈부차별이라는 일반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잭슨과 버클 사건을 모두 담당했던 스티븐 라크스 전 판사는 "명사들이 어떤 사안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 사건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전념하는 판사를 찾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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